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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주택 중개보수 상한 계산 — 전세·월세·매매

전세 보증금, 월세(보증금·월세), 매매가를 넣으면 서울시 요율표에 따른 한쪽 의뢰인 중개보수(복비) 상한을 바로 보여 줍니다. 계산은 이 브라우저 안에서만 합니다.

이 도구는 서울 주택 전세·월세·매매의 명시한 요율표에 따른 한쪽 의뢰인 중개보수 상한 참고 계산입니다. 실제 보수는 적용되는 조례와 계약 내용에 따라 상한 안에서 협의하며, 부가가치세·실비는 계산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른 지역·대상물·거래 유형(교환·분양권 등)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개별 법률·세무 상담이나 실제 매물 중개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계약 전 관할 등록관청과 중개사무소에 적용 기준을 확인하세요. 자료 확인일: 2026-10-19. 표시한 법령 시행일과 확인일은 다를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제8585호(2022-12-30 시행) · 요율표 2021-12-30 시행 · 확인일 2026-10-19

임대차(전세·월세)

월세 거래금액은 먼저 보증금 + 월세×100으로 계산합니다. 이 합계가 5천만 원 미만일 때만 보증금 + 월세×70으로 다시 계산하며, 정확히 5천만 원이면 ×100을 유지합니다. 보증금만 보고 ×70을 고르지 마세요. 예를 들어 보증금 1천만 원·월세 30만 원은 처음 합계 4천만 원이므로 3,100만 원(×70), 보증금 1천만 원·월세 40만 원은 5천만 원(×100)입니다.

최종 거래금액에 해당 요율을 곱하고 정액 한도가 있으면 그보다 작은 금액을 중개보수 상한으로 봅니다. 표시값은 한쪽 의뢰인 기준이며 반드시 내야 하는 금액이 아닙니다. 실제 보수는 상한 안에서 협의하고, 부가가치세·실비는 이 계산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거래금액상한요율정액 한도
5천만 원 미만0.5%20만 원
5천만 원 이상~1억 원 미만0.4%30만 원
1억 원 이상~6억 원 미만0.3%없음
6억 원 이상~12억 원 미만0.4%없음
12억 원 이상~15억 원 미만0.5%없음
15억 원 이상0.6%없음

매매

매매가상한요율정액 한도
5천만 원 미만0.6%25만 원
5천만 원 이상~2억 원 미만0.5%80만 원
2억 원 이상~9억 원 미만0.4%없음
9억 원 이상~12억 원 미만0.5%없음
12억 원 이상~15억 원 미만0.6%없음
15억 원 이상0.7%없음

근거: 공인중개사법 제32조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 서울부동산정보광장 중개보수 요율표

자세한 설명: 전세 — 전세 복비 150만 원, 꼭 그만큼 내야 하나요? · 월세 — 월세 복비, 보증금에 월세를 얼마나 더해서 계산하나요? · 매매 — 서울 주택 매매 복비, 매매가에 요율만 곱하면 될까요? · 전월세 전환 — 보증금을 3천만 원 낮추면 월세는 얼마나 더해질까요?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바꾸면? 전월세 전환 비교 · 자주 묻는 질문: FAQ 10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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